소액주주 일부 검찰 항고...1차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대덕밸리의 한 벤처기업이 소액주주들로부터 회계분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자 해당 기업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적극 해명에 나서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장비 회사인 D사의 소액주주 26명은 최근 대전지검에 김모 사장을 회계분식 및 배임, 외화도피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소액주주들은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김사장이 지난 99년과 2000년 자신의 개인소유였던 미국현지법인을 통해 위장 매출로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회사자금으로 개인소유의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본사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현지 법인 주식을 30배수에 매입토록한 다음 거액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김사장은 이에대해 21일 대덕연구단지 출입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소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김사장은 "이번 고소장 제출은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면서 "지난해 8월부터 검찰 조사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바 있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했다"라고 밝혔다.

김사장은 분식회계와 관련 "회계적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지난해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들이 주장한 매출 부풀리기는 절대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들의 도장을 임의로 판 것은 기업들의 오래된 관행"이라면서 "고소인들이 주식을 배정 받을때 경영권에 관련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있다"면서 혐의사항을 부인했다.

김사장은 외화도피와 관련 "미국에 세운 현지법인에 필요한 운영비를 마련하려 증자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항"이라면서 "기관투자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사장은 이어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집과 관계회사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해놓아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관계자료를 모아 법적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대전지검에 김모씨 등 26명의 명의로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판결을 받았으나 주주들이 검찰에 지난해 12월 항고하면서 또다시 표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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