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심의확정...사후관리 강화키로

정부가 벤처기업을 인증하는 현행 벤처인증제에 대한 개선안이 다음달 중 확정한다.

중소기업청은 다음달 중 각 부처차관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를 열어 벤처인증제와 관련된 개선안을 심의, 확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벤처인증과 관련된 각 부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벤처인증제에 대한 각 부처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활성화 위원회는 벤처인증제와 관련, 대표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벤처캐피털의 10%이상 지분투자를 받는 경우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은 자동으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3개기관 중 한 곳만 통과해도 중기청으로부터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은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벤처인증을 받을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금융지원혜택을 손질하는 등 벤처지정 요건과 사후관리를 현재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벤처연구소 이장우 부소장(경북대 교수)는 "벤처인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인증기업에 대해 R&D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

러나 중기청은 현재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벤처인증제 폐지와 벤처기업에 대해 등급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비리가 터지다 보니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선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관련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의견을 검토해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지난 98년부터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 첫해 2천42개, 2000년 8천7백98개, 2001년 1만1천3백92개 기업에 벤처인증을 부여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