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PL법 대응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업종별 PL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 오는 10월 중 각 업체에 배포하고 올해 3천여명의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PL법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7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내 PL법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각종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컨설팅 비용, PL법 보험가입비용 등 자금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설비를 PL대책 추진용으로 무료개방하고 PL대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우대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번 달부터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PL법 대응방안, PL법 관련판례 등 각종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3월중 2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PL법 대응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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