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의원 서명, 현행 이외에 기본공제, 경로우대, 다자녀 등 추가 공제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은 지방 과학기술인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7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연구인력의 63.6%, 연구개발비의 64.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최근에는 지방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도 지방 연구소의 수도권 이전계획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어 핵심우수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와 지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우수한 R&D 연구인력 유치가 중요하나 지방은 사회, 문화, 교육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 우수인력 유치가 애로가 많다"고 말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연구, 개발 종사자들에게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해 이들의 가처분소득 확대에 기여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함"며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소득세법상의 공제이외에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 장애인 입양자 각 50만원 ▲6세이하 직계비속 1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초과 1인당 50만원씩 추가 공제 등이다.

이번 법안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안상수 원내대표, 이낙연 의원, 류근찬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37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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