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특허 심사결과 불일치 해결 기대

연구원 A 씨는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5개국에 특허 출원했다.

동일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출원했지만 미국·유럽·중국에서는 특허로 등록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특허가 거절됐다. 이유는 A 씨의 발명과 같은 기술이 이미 일본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검색에 실패했기 때문에 등록되지 말아야 할 A 씨의 특허가 잘못 등록된 것이다.

앞으로 국가간 검색범위 차이로 인한 특허 출원 등록 문제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세계 특허출원의 80%를 차지하는 미국·일본·유럽·한국·중국 5개국 특허청이 검색환경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2008년 제주에서 5개국 특허청장이 만나 통일화 방향에 합의한 이후 실무협의가 빠르게 진전돼 프로젝트 공정별 인력투입 계획까지 확정된 상태다.

또 각국이 보유한 특허데이터를 공유하고 공통 포맷으로 변환해 특허검색 대상과 방법, 도구를 통일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국 심사관의 심사 노하우 공유하고 심사 절차는 표준화시켜 최종적으로 특허 검색시스템까지 통합시킬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선진 5개국의 특허 검색환경이 통일화되면 심사기간 단축, 심사품질 향상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 선두 주자로서의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5개국 특허검색시스템 통합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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