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능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청이 품목당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출연해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국방부에서 5년간 전량 구매를 보장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관련 기술개발품목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을 비롯한 국내 민간기업 등 대규모 수요기관과 협의해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국방품질관리소 사업총괄팀.
02-961-1467
김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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