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사쟁점 사항 등 반영

생명공학분야의 특허심사기준이 새롭게 변경된다. 특허청(특허청장 고정식)은 생명공학분야의 구체적인 기술발전 사항 반영과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생명공학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관련 기술 특허출원과 PCT 국제조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했다.

특히 개정된 심사기준에는 칩기반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출원 등 최신기술에 대한 사례와 심사기준, 그리고 출원인 등이 심사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다수 포함시켰다.

변경된 내용은 ▲기능으로 한정한 공지의 유전자 또는 단백질에 대한 신규성 판단 ▲폴리뉴클레오티드 단편이나 안티센스의 진보성 판단 ▲공지된 다수의 유전자나 단백질을 마커로 청구하는 경우의 단일성 판단 ▲공지의 종이고 유용성이 알려진 다른 미생물과 동일 속에 속하는 경우의 진보성 판단 등이 포함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위해 생명공학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심사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주요 국가의 심사 운용 실태를 참고했다"며 "심사기준 개정이 심사관의 특허심사와 국제조사의 일관성 유지와, 출원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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