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수료 마일리지시스템 본격 개통

특허 출원에 필요한 특허수수료도 마일리지를 이용해 지불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적립된 마일리지로 특허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마일리지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수료마일리지 시스템은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료를 일정비율 포인트로 환산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특허청이 처음이다. 이번 마일리지 시스템 개통으로 개인은 특허출원료·설정등록료 등 납부금액의 1%를,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등은 0.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다. 또 특허행정에 관한 제도개선 제안한 경우 1인당 1회 1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리인 등은 온라인 특허출원 전용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마일리지 사용의사만 표시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특허수수료 이외에도 ▲해외 출원비용지원 ▲시작품 제작지원 ▲특허기술평가 지원 등 특허청의 특허지원사업에도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수수료 마일리지 시스템 개통으로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특허수수료 부담이 일정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일리지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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