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영한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소관의 물품을 올해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지정제외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지정 제외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폭 개선 시행한 후 사후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처음 지정제외한 것으로 업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문구조합은 물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생산한 업체보다 많은 업체에 배정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하고 납품대금은 직접 생산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까지 지급하는 등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위반해 불공정하게 운영했다고 중기청은 제외이유를 설명했다. 따

라서 중기청은 문구조합의 해당물품을 올해 단체수의계약물품에서 지정제외하는 한편 문구조합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조합으로 선정, 중점관리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조합과 물품에 대해서는 제도를 위반하는 즉시 해당물품을 지정제외하고 상시감시체제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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