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캐나다·싱가포르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총회 기간 중 미국·캐나다·싱가포르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종합인증우수업체(AEO)상호인정협정은 최근 무역업계에 가해지는 화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엄격한 통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등장한 제도로 현재 45개국이 도입했다. 이는 9.11테러 이후 기업의 수출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등 통관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는 등 AEO제도가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온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AEO기업이 해외 거래선에 대해 AEO 공인 획득을 요구하는 등 AEO 인증이 거래선 유지・확보를 위한 필수요소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AEO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자국 AEO업체에게만 부여하던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 혜택을 상대국 AEO 공인업체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상대국 AEO 공인업체를 자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하게 대우하며 수입 통관절차에서 해당 화물이 AEO 기업에 의한수출화물일 경우 그 자격을 인정해 통관절차를 신속화한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무역흐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AEO 기업에게 우선통관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AEO 상호인정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가 미국·캐나다·싱가포르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협정 미체결국가와 비교해 신속통관 등 차별적 혜택을 보장받게 된다.

즉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생략에 따라 연간 2473억원이 절감되며, 통관 소요 시간이 감소는 물론 기업 신뢰성 제고를 통해 브랜드가치 향상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이 우리나라 AEO 제도에 국제적인 신뢰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앞으로 여타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상호인정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AEO 공인업체의 확대에도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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