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부터 신용불량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의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 자격에서 배제되는 대상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채무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법인의 공동대표로 선임된 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당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 등이다.

또 원자재 공동 구·판매사업 등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 및 연합회 설립시 출자금 최저한도를 전국조합은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연합회 등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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