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 두 번째…국가초고속컴퓨팅센터 설립 등 추진

국가적 차원에서 IT융합형 혁신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초고성능컴퓨터 육성에 관한 국내 법률이 제정됐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어 두번째 법률 제정이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2009년 9월 발의된 '국가슈퍼컴퓨팅육성법안'을 2년반 동안의 심의를 거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과 육성에 관한법률'을 제정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 국회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스마트·정보시대 초고성능 컴퓨터와 초대용량 데이터, 초고속 네트워크 등 초대형 IT인프라를 국가 경쟁력 향상에 직접 활용하는 법안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번 법안이 과학기술은 물론, 산업, 교육, 국방, 행정, 환경 분야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성능컴퓨팅 관련 법안은 미국에서 1991년 앨고어 상원의원이 발의해 제정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번 법안 통과로 두 번째가 됐다.

정부는 이 법안 제정을 계기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초고속컴퓨팅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법안은 고성능컴퓨팅 인프라를 국가차원에서 기획·관리·육성하고 경제발전, 삶의질 향상, 국가안보,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 첨단 인프라의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콘트롤 타워의 설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초고성능컴퓨터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해 기존 대형 컴퓨터나 PC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주와 지구를 다루는 초대규모 문제, 원자력과 핵실험의 고위험도 문제 등 극한상황의 한계기술 개발을 통해 첨단 과학 기술력을 고도로 향상시켜 왔다.

현재는 무실험 제품개발, 워게임, 주식투자 등 그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두언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우리는 과학기술 혁신과 더불어 차세대 발전전략인 녹색성장과 인류의 현안 문제인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대응을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번영을 지켜줄 국가현안문제의 해결,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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