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혁신위 발표…재학기간 동안 동일한 등록금 부과 전망

KAIST(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연차 초과 대학원생들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이 사라진다. KAIST 혁신비상위원회는 9일 1차 결의내용 발표를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부과되던 석·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를 개선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학부 신입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디자인과목을 선택과목화하는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독려해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연차초과 수업료' 제도는 수업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도 재학기간 동안은 동일한 등록금을 부과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연차초과(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8학기, 석.박사통합과정 10학기 초과) 대학원생에게는 2학기 이내 초과시 한 학기당 198만4000원, 3학기 이상 초과시 396만8000원의 수업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연차초과 전과 같은 수준의 수업료만 내면 된다.

KAIST에 따르면 박사과정의 경우 2009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한 학기당 40만원 안팎, 지난해 신입생부터는 140만원 안팎의 수업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혁신위는 연차초과 수업료 제도 도입으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졌던 대학원생들의 학위 취득을 촉진한 효과가 있었으나, 부작용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연차 안에 안전하게 졸업하기 위해 도전적인 연구 주제를 선택하기 보다 안전한 연구 주제를 택하는 경향성이 나타나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등록금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등록금 심의위원회도 구성될 계획이다. KAIST 학부 신입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FDC(Freshman Design Course) 이수 요건도 바뀔 예정이다.

FDC를 선택과목으로 바뀌는데 최근 교수협의회 설문조사에서 교수의 79%, 학생의 66%가 학생 스스로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혁신위는 과목의 이수요건을 내년부터 기초필수에서 기초선택으로 변경하는 대신, 각 학과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해당 과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학과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기제 역시 국내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봄학기 개강은 3월로, 가을학기 개강은 9월로 환원된다. 혁신위 발표에 따르면 서 총장은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반드시 수용하고 즉시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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