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제품 생산 등에 참여하는 나노기술 이용자와 나노제품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 보장, 나노제품의 사회적 수용성제고, 관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품 개발의 촉진을 위해 나노제품 안전관리 지침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표준은 '나노융합산업촉진을 위한 안전성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침에는 나노제품 개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실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이해당사자와 의사소통 ▲안전관련 정보의 제공 ▲유통공급망에서 협력 ▲공공의 건강․안전 및 환경적 위해성 방지조치 ▲광범위한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영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노제품 무역상 기술규제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국내 나노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감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 건전한 나노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제조 시판되고 있는 나노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안전관리지침이 사용자, 소비자들에게 널리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사업을 할 예정"이라며 "국내 나노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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