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 'KAIST 일부개정법률안' 12일 발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 외 15인은 KAIST(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의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KAIST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KAIST 이사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해 이사회의 설치근거 등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돼 있으며, 정관에도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규정만 포함돼 있을 뿐 선임 절차나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총장이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는 것은 민주적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제안 이유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운영에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KAIST에 과학기술원평의원회를 두고,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상을 평의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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