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비용, 인증소요기간 반으로 낮춰

LED 조명관련 인증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인증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LED 관련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 안전성관련 중복시험 항목의 면제로 KS인증 심사시 제품검사 시험수수료가 50~70% 경감되고(280∼350만원 → 100∼150만원), KS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2 개월에서 1 개월로 단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인증을 획득한 LED 조명제품을 대상으로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수단 등을 위해 KS 인증을 신청할 시,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준다. 그동안 LED 관련 KS인증의 경우 품목당 300만원 이상의 시험비용과 2개월 이상의 인증 소요기간이 필요했다.

지경부는 KS와 KC 제도 간의 안전요구수준, 시험내용을 고려해 면제항목을 도출하되, 소비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은 제외되지 않도록 KS인증심사기준에 면제조항을 삽입, 15일부터 개정내용을 본격 시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보급될 LED 조명제품의 KS기준들도 KC와의 중복시험 면제내용을 포함해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KS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기준이상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인증 ◆KC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KC기준 이상의 안전요구사항을 의무화한 강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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