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사업화가 가능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대기업과 공동으로 법인 창업을 통해 직접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대학·연구기관—대기업이 공동 출자해 직접사업화 법인을 설립, 대학과 연구기관은 창업법인에 보유기술을 출자하고 대기업은 현금출자 및 개발제품의 판로를 연계한다. 단 대학·연구기관은 30% 이상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정부는 총사업비의 50%이내서 3년까지 최고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연구기관의 범위는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http://www.win-win.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를 참조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042-481-4447,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14으로 하면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학·연기관의 첨단기술 사업화에 대기업의 시장예측 안목과 수요, 자본이 연계될 경우 성공확률은 물론 고용창출, 매출액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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