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KINAC 통합 논의 쟁점…6월 정기국회서 통과 가능성

독립적·전문적인 원자력 안전 규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 외에도 사회 각계에서 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기존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KINAC(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통합안 내용이 담겨있어 앞으로 양 기관의 위원회 이관 문제가 쟁점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개정법안과 관련, 정두언·김춘진·권영길 의원이 각각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제 개편 의원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교과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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