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KINAC 통합 논의 쟁점…6월 정기국회서 통과 가능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 외에도 사회 각계에서 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기존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KINAC(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통합안 내용이 담겨있어 앞으로 양 기관의 위원회 이관 문제가 쟁점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개정법안과 관련, 정두언·김춘진·권영길 의원이 각각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체제 개편 의원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교과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희망했다.
김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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