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납품용·수출용 등 시험분석 대상
면제대상 시험·분석은 ▲납품용(공공기관, 발주기관) ▲수출확인용 ▲인증확인용(성능인증, KOLAS, ISO인증 등) ▲중소기업이 제품개발 등을 위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경우다.
또 중소기업이 자체 수행하는 연구개발로서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3500여종의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설계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은 7개 지방청에서 운영중인 '디자인 설계혁신 센터(DDIC)'를 통해 3D스캐너(3억원) 및 설계 디자인 S/W를 지역 가까이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과 비즈인포(Bizinfo) 또는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세소기업의 시험·분석을 위한 지출부담이 줄고,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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