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2일 오전 10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에 관한 내용도 반영하고 있다.

특허법조약을 반영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 형식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기한 미준수로 소멸될 수 있는 출원에 대해서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의 특허획득 기회도 확대된다.

또 특허고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최근 판례 및 다른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한글 표현으로 바꾸었으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했다.

특허법조약은 2005년에 발효되어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2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특허청은 개정 특허법을 2013년에 시행하고, 이후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에 개최되었던 제1차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의견과 이후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라면서 "제2차 공청회를 통해서 특허법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보다 높이고, 출원인, 대리인,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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