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관리의 자율성 확대·책무성과 투명성 높이기로
이번 제도개선안의 기본방향은 연구비 관리의 자율성확대, 책무성, 투명성 제고로 설정돼 있다. 즉, 연구자의 창의성 발휘를 통한 연구성과 창출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비집행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집행의 자율성을 높였다.
대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자에게 엄격히 책임을 지게 하는 식으로 연구자의 책무성을 강화했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상시 점검 기능 가동 등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현실화 ▲간접비 집행허용 비목으로 연구실 운영경비 추가 ▲학생인건비 풀링제 정착 등을 반영했으며,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는 ▲연구장비구매 기준 강화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선진화 ▲참여제한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박영아 국회의원, 정부·학계·언론계 소속 관계전문가 7명의 패널,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관리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토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을 보완, 최종 확정하고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R&D사업과 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과학기술기본법', '국가 R&D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해 부처 간 연구비 관리의 통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주관하는 교과부와 연구재단은 향후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이 마련되면, 현 연구비관리시스템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댓글 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