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접수
中企민수물품 절충교역 활성화 예상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국방 절충교역 협상시 일반물자에 대한 협상대상 추천기업을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에서 '일반 중소제조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중기청은 국방 절충교역 추천대상품목 기업의 확대 시행으로 그 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민수물품에 대한 절충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에는 절충교역 추천대상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 중 지난해 직수출 500만불 이하 및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최소 300만불 이상의 민수물품 절충교역 규모와 단기간의 납기시기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추천기업만으로는 절충교역 수출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중기청은 절충교역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과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쳐 추천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당연추천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나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인정하는 글로벌 강소기업(Hidden Champion)으로 선정될 경우 중기청은 별도의 선정과정 없이 방위사업청에 추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사업공고를 통해 절충교역 참여기업을 모집해 현장실사 등의 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방중기청에서 상·하반기로 정기추천 받던 것을 분기별 추천으로 확대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 수시모집 공고를 통해 추천기업을 확대한다.

김영태 중기청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국방 절충교역 추천기업 확대를 통해 그동안 참여기회를 갖지 못한 중견기업을 포함, 내실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중소기업의 민수물품에 대한 국방 절충교역이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절충교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10일부터 24일까지(휴무일 접수 가능)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공지사항을 통해 on-line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042-481-4465)와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용어설명

▲절충교역 국외로부터 무기·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부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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