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 공개

앞으로 대학 연구실의 회의비와 식대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상·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의 경우 엄격히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세정)은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 안은 지난해 12월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연구비 투명성 제고 방안'을 토대로 제도 운영 실태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종합 개선안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구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구 활동비 계상기준과 관련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지침(사용금액, 시간, 장소제한 등)은 지양토록 했다.

또 회의비와 식대는 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계상·집행 가능하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연구 장비 구입 시 중앙구매를 의무화했다. 동시에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 장비는 산학협력단 또는 교내 검수부서의 검수를 반드시 거치도록 주관기관 자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는▲간접비 집행허용 비목으로 연구실 운영경비 추가 ▲학생인건비 풀링제 정착 등을 반영했으며,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는 ▲연구장비구매 기준 강화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선진화 ▲참여제한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 ▲연구비 집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연구과제별 공동연구원 확인시스템을 도입,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또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의 간접비를 일정비율 삭감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교과부와 연구재단은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이 마련되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규 연구재단 전략기획실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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