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범의 실리콘밸리 이야기]

일전에 아내와 애들 교육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실리콘밸리의 아이들 중에는 천재가 아닌 애들이 없는것 같다는 아내의 넋두리를 들은적이 있다. 이집 저집 아이들 모두 천재로 아무튼 천재가 아닌 애들을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엄마, 아빠의 학벌을 알고보면 저절로 수긍이 가는 말이다. 실리콘밸리에는 KAIST, MIT, Berkeley 출신의 엄마, 아빠가 있는 집도 수두룩하고, YALE대학 법대를 나온 엄마 등 부모가 고학력이 아닌집이 없다.

좀 고급스런 중국식당에 가보면 캘리포니아공과대(Caltech)의 옷을 입은 학생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이처럼 학력쪽으로 봐서는 만만한 집이 없다 싶은데, 아무래도 필자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 지역이 미국에서도 최고 학력의 지역이다 보니 그렇지 않나 싶다.

실제로 미국 통계에도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를 잊는 'Bay Area(실리콘밸리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학졸업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다. 이런 동네에서 두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교육시키기위해 온갖 고민을 다하는 아내를 보면 가끔은 무리가 아닌가 싶어 안돼보이기도 한다.

이곳의 백인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체력에 더 중점을 둬 방과후 활동을 시키고, 중국계 인도계 한국계 가정은 교육에 더 중점을 두고 방과후 활동을 시키는 것 같다. 일전에 미 국가안전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미국에 이민자들이 설립한 공기업의 시장 자본가치 (Market Capitalization)가 자그마치 5000억 달러(500조원)라고 한다.

이민자들이 세운 회사 중 Intel, Selectron, Sanmina, SCI, Sun Micro System, Ebay, Yahoo, Google 등이 성공한 기업으로 꼽을 수 있다. 이처럼 잘 알려진 회사외에도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이민자가 설립한 잘 나가는 회사를 무수히 많이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계, 이스라엘계, 인도계 등이 잘 나가는 중소기업을 수두룩하게 차려서 실리콘밸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심지어는 미국 토박이들 보다 더 많은 하이텍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미 정부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것 같다.

백악관 정책중에 이민자들의 하이텍 회사를 장려하는 부서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에 일환으로 미 국가안전부 산하의 이민국에서도 이런 점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성명을 지난 8월2일에 발표를 한적이 있다.

한마디로 뛰어난 기술력이 있는 외국학자, 첨단기술자, 과학자, 사업가들을 정책적으로 미국으로 이민오게하는 것을 장려하겠다는 의도다. 실리콘밸리에는 이러한 정책을 더 빨리 더 폭 넓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바라 복서(Barbara Boxer) 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과 연계한 민간단체도 있다.

이 칼럼을 읽는 분들 중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늘 부터 몇 번에 걸쳐 그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이들이 기술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도미하려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겠고, 단기간 취업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있을 수 있겠다.

이번에는 기술을 기반으로 회사를 설립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최근 미이민국에서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 H-1B 라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용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제로 본 필자는 2004년경에 한 개인이 설립한 회사를 이용해 그에게 H-1B 비자를 받게 해준 경험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왔지만 이번에 이민국에서 공인을 한 셈이다. H-1B 비자는 미국내에서 최고 6년간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그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일단 외국인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H-1B 비자를 신청을 할 수 가 없고 대신 미국내 회사가 스폰서를 할 수가 있는 데, 그런 스폰서가 돼 줄 회사를 본인 스스로 설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기를 희망하면 먼저 미국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통해서 H-1B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여기에서 관건은 회사와 신청자의 기술이 상당히 진보된 것이라야 용이하다.

기술이 다른 기업에 비해 그렇게 뛰어난 기술이 아닐 경우에는 더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기 언급한 그 회사의 경우 첨단 소프트웨어로 각종 구조물의 내부구조의 균열이나 스트레스 등을 계측하는 기술을 계발하는 회사였는데, 자본금 5000만원 정도의 개인기업으로 H-1B를 쉽게 취득했다.

후에 그는 기술을 통해서 영주권도 취득하였다.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다. 회사를 설립하는데는 주정부 사정상 변동이 심해 약 1주에서 3달이 걸린다. 설립 관련 예산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서 3000달러 정도로 잡으면 되겠다. 회사가 설립되고 나면 자본금을 투자하고 그 내용을 주정부에 다시 보고를 한다.

그리고 나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기간은 약 1달에서 4달쯤 걸린다. 이 역시 연방정부 사정상 변동이 심하고, 쿼터제가 있어 다음 연도로 미루어 질수도 있다. 관련 비용은 정부 신청비용을 포함해서 약 6500달러 정도 예상하면 되겠다.

가족은 동반 비자인 H-2 비자를 받게 되는 데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입학과 교육이 가능하다. 가족과 함께 체류는 3년씩 2번으로 최대 6년이 가능하고 그 6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의 : briansong@lawyersong.com 

▲송희범 변호사  ⓒ2011 HelloDD.com
송희범(Brian H. Song) 변호사는 미국실리콘밸리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던 고3 시기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이후 미국 고등학교를 거쳐서 버클리 경제학과를 수료하고 미국 메릴랜드주립 법대를 마쳤습니다.

또 뉴욕주의 NYU에서 세법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에 컨설팅회사 'Pricewaterhousecoopers'의 국제회사 자문을 3년간 맡았으며, 팔로알토의 'Gray Cary' 로펌에서 2년간 근무 후 독립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8년째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상거래, 회사 및 투자, 컨설팅과 관련 소송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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