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초연구회 통해 기관장직 해임 통보

교육과학기술부가 기관경영 예산 오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국가수리연구소장에 대해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출연연 기관장이 조직 내부 문제 등으로 자진 사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정부가 현직 출연연 기관장에 대해 보직 해임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교과부는 수리연의 상위 관리기관인 기초기술연구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수리연 소장 보직해임 건을 16일 공식 통보했으며, 이날 김정한 수리연 소장은 보직 해임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찰청 입건과 검찰 불구속 기소의 경우 공공기관 인사의 직위 해제는 관례"라며 "가급적 훌륭한 과학기술인이 연구활동을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 빨리 조사와 결정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관계기관들이 전달했다"고 말했다.

교과부 측은 수리연 소장의 배임 횡령 등에 대한 혐의가 무죄나 기소 유예로 결론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복직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관은 지난 5월 23일 수리연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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