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공급권역, 평가기준 개선 등 수정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앞으로 소모성 행정용품(MRO) 공급자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MRO사업자 선정방법을 대폭 개선·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MRO공급자 선정 주요내용은 ▲입찰참가자격 ▲공급권역 ▲평가기준 개선 ▲적정 납품단가 확보 ▲서비스 질 확보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격'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 제한하고, 연간 매출액은 종전 20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10억 원 이상인 업체로 대폭 완화해 지역 중소 MRO 업체까지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권역'은 2009년에는 전국을 단일권역으로 2개사를 선정했으나, 각 지방조달청 관할구역(10개 권역, 제주제외)과 맞추어 권역별 시장규모에 따라 2~3개사를 선정해 전국 규모로는 모두 24개사 정도가 선정되므로 중소기업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평가기준 개선'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라 변별력이 작은 신용평가등급 배점은 하향 조정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부당가격인하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납품업체간의 협력 및 가격관리방안의 배점은 상향 조정한다.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급권역 소재업체에 대한 배점 신설할 계획이다.

'적정 납품단가 확보'는 동일 물품에 대한 권역별 단가 차이 등을 없애기 위해 의무공급품명에 대한 가격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및 업체의 자발적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당초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은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할인율 적용한다.

'서비스 질 확보'는 납품요구 후 며칠 이내에 공급, 효율적인 배송방안, 품질확보방안, 차량보유여부 등을 평가해 권역별로 2개사 이상을 선정하여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소모성 행정용품 MRO 공급자 선정 일정에 대해 8월 하순까지 입찰공고를 하고, 9월말까지 업체를 선정해 계약업체가 시스템 구축, 물류체계 확보 등 준비기간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최규연 조달청장은 이번 "'소모성 행정용품 공급자 선정방법 개선'은 공급자가 대기업에서 중소 MRO 업체로 전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정부의 공정사회 및 동반성장 정책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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