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내달 6일 부터 본격 시행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은 지난 4월에 공포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36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7장 3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인증협회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세부절차가 마련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등이 법 제정의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12월 안에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제1회 산어융합주간행사를 개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산업 전반의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융합촉진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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