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원장 조용환)은 특허 심판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심판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심판편람을 개정해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법령 개정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도 공정·정확한 분쟁해결을 위해 심결문을 통일화했다.

우선 2009년 7월 이후 개정된 산업재산권법령 및 심판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또 전자소송시대를 맞이해 심결문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되고 녹색기술사건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신속심판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우선심판, 신속심판의 대상이 조절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보완했다.

심결문의 형식과 용어도 통일했다. 심결문을 법원의 판결문 수준으로 끌어올려 심판관별 편차를 없애고 사건의 기초사실 및 결론에 이르는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특허법원이 출범한 1998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특허법원 판결을 위주로 판례를 추가했고, 같은 취지의 구 판례는 판례번호를 병기해 판례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 실무절차에 대한 지침서로 특허청 심판관 외에 심판 당사자와 대리인에게도 심판 절차를 알려주는 필수품이다. 조용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편람 개정으로 심판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절차를 쉽게 이해함으로써, 심판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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