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제도는 세관 당국이 수출입업체, 운송업체, 창고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와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들로 물품 검사 면제등 통관상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미국·EU 등 AEO 도입국가(48개)의 무역 비중은 전세계 교역량의 7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83%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중국 등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AEO 공인 업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더 많은 수출입 기업이 AEO 혜택을 받아 무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댓글 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