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수출 기업 조달물품 지정시 혜택

기업이 가진 기술 변별력과 해외시장 진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혜택을 받게 된다. 조달청(대표 최규연)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중소·벤처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우선구매 등으로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우수중소기업의 핵심기술역량을 더욱 강화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판로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해 기술 평가 기준을 일반기술에서 중요기술로 심사하고 정족수 1/2이상에서 2/3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SW·가구제품의 경우 기술점수를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하고 신인도 점수를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했다. 무엇보다 유사하거나 변형 특허를 사용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되지 않도록 타 경쟁제품과의 기술·성능 비교표 제출을 의무화했다.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커진다.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인도 5점을 가점으로 부여한다. 이외에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지속적으로 기술이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족도를 조사해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를 할 수 있는 '우수조달물품 지정효력 정지제도'를 도입했다. 신용평가가 C등급 이하인 업체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구자현 구매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기 쉬워질 것"이라면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판로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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