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17%로(현재 12%) 확대할 계획이다. 국과위는 벤처기업협회(회장 황철주), 이노비즈협회(회장 이수태)와 공동으로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은 ▲부처간 역할 명확히 해 사업체계 개편 ▲대기업 지원비중 단계적 축소 ▲중소기업 지원비중 확대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확대 등을 추진 할 것 등이다. 공청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성장에 가장 큰 애로요인인 연구개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 연구개발인력지원규모를 2017년까지 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 목표, ('12) 3.4% → '(13) 4.0% → ('15) 4.5% → ('17) 5.1%)

특히 연구개발인력 중 학사이하 초·중급 연구인력 수요가 70%로 가장 큰 점을 고려해 초·중급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창출한다. 또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금수준, 개인의 장래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주·야간 학위과정에서 지원도 추진하자는 의견도 도출됐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논의됐다.

여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에 한해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들의 중소기업 협력연구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시기를 기술실시 이후로 늦추고 각 부처들이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감면제도 등을 표준화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과위는 이날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가 부처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정부 전체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의 절반을 담당하고, 전체 종사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민의 동반성장과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제고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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