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1월과 7월부터 본격 실시

특허 등록 신청이 빠르고 편리해진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내년부터 특허 신청시 주소나 성명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한 경우에도 새로 신청하지 않고 이를 보완하면 등록이 가능해지는 등 특허 등록이 편리해진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특허등록신청 시 기재 사항이 잘못되거나 누락되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당연히 등록일도 그만큼 지연되는 상황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특허등록신청서에 성명,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첨부서류를 일부 누락한 경우에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완하면 애초의 신청 날자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청인이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특허청 담당자가 직접 주소를 정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마다 별개로 존재했던 등록 법령을 하나로 통합, 권리마다 별도로 찾아봐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특허 등록 절차도 편리해지고 등록 일자도 빨라지게 됐다.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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