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인하조치에 따라 국제특허출원료와 취급료가 인하된다고 25일 밝혔다.

PCT 국제특허출원료는 182만7000원 → 171만6000원으로 11만1000원, 취급료는 27만5000원 → 25만8000원으로 1만7000원 인하된다. 이는 WIPO PCT 총회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율변동분을 반영해 조정된 결과다. 국제특허출원료는 올해 153만5000원에서 182만7000원으로 4회에 걸쳐 인상된 바 있다. PCT 국제특허출원료와 취급료는 WIPO에 내는 것으로 WIPO가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그 기준금액은 국제특허출원료가 1330 스위스프랑, 취급료는 200 스위스프랑이며, 국내출원인은 이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나찬희 특허청 국제출원과장은 "이번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의 인하조치는 올해 10월 첫째 월요일 정오 환율을 기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그간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출원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내년도 국제특허출원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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