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는 관세행정 목적상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로 관세청장이 부여하는 고유부호로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필수항목이다. 개인에게는 부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용과정에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해 수출입신고가 이뤄지면 신고와 동시에 휴대폰으로 신고사실을 통보하는 알림메시지 서비스(SNS)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나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에서 배포중인 홍보 리플렛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할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 발급 받은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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