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하수-태양열-공기열 순
기술별 특허로는 지하수(지열) 32%, 태양열 20%, 공기열 17%, 하천수·해수 17%, 기타 14% 순이다. 이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열에너지를 '히트펌프 시스템'이라는 열이동 기계를 이용해 열을 모으고 배분하면 불을 사용하지 않고도 급탕과 냉난방이 가능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의 전기나 가스에 비해 20~5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김욱중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구온난화의 주역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급탕·냉난방 시스템 개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의무"라면서 "그 기술개발의 중심에는 고효율의 히트펌트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러한 특허가 실생활에 조기에 이용될 수 있도록 '초고속 심사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친환경 냉난방과 관련돼 특허출원이 녹색기술과 관련된 출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심사를 통해 조기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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