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구조대' 앱 8일부터 상용 서비스
개별신고 불편 덜어…사고지점 신속파악도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위급한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유관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위급상황 통합신고앱 '스마트구조대'를 개발하여 오는 8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현재 위급상황 발생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산림청(1688-3119) 등이다. 그러나 사고내용에 따라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8월부터 경찰청·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위급상황 발생시 신고자가 사고 내용과 사고지점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폰용 앱 개발을 추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구조대 앱은 신고자가 위급상황에서 여러 기관에 전화하지 않고 한곳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가 장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앱 상에서 신고유형별로 위급상황을 세분화해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앱상에서 유형별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전화 아이콘과 신고지점의 위치가 지도상에 나타나며, 신고지점의 위치를 보면서 관계기관과 바로 통화할 수 있다. 문자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사고유형 아이콘과 긴급문자 아이콘을 누르면 곧바로 사고유형과 사고지점의 주소가 관계기관에게 문자로 보내진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스마트구조대 서비스가 그간 국가공간정보사업으로 구축한 수치지형도와 지번, 경위도 값을 갖고 있는 연속지적도와 연동돼 더욱 세밀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마트구조대 앱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심폐소생술·화상 등 응급처치방법과 화재·감전·산악사고·매몰·억류·납치 등 위기상황 대처요령, 실종·유괴·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물놀이 사고 예방수칙 등 생활안전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구조대 앱에서 제공되는 응급상황별 대처요령.    ⓒ2013 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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