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절반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야…노후자금 지속적 지급 중요

"오늘 불행할지 행복할지는 내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누가 됩니까? 하고 싶은 사람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재주가 없고 가난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KTF 조서환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 中)

누가 부자가 될까요? 이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결혼 20년차 이상의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테크의 방법과 이 시기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부를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자수입으로 살 수 있겠지, 임대소득으로 살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비에 얼마나 철저하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은 3억 원을 투자해도 이자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저금리 시대다.

게다가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무턱대고 투자해 놓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임대가 나가지 않아 돈이 묶이는 바람에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노후의 삶을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결혼 20년차를 넘어선 세대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재무설계의 원칙에는 먼저 자산의 50% 정도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소득이 줄거나 중단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은 안정성이다. 점점 더 길어지는 노후생활 기간은 일시에 목돈이나 부동산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것 보다 평생토록 적은 금액 이래도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비(월100만~150만원)는 국민연금과 보험사의 연금형 등 투자 자산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며, 국민연금만으로 이 모든 자금을 준비하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민영보험인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이러한 상품들은 최저보장 이율이 설정되어 있어 저금리시대에도 안정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안정성만으로는 긴 노후를 준비하기 힘들다. 10년 이후를 생각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금융자산 중 일정부분 정도는(100-나이법칙) 장기운영을 생각해 투자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우량주 중심의 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거뒀다. 물론 이 돈은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노후 준비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50대 이상의 세대는 여전히 부동산을 가장 유망한 투자자산으로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후세대들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했으며 토지,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성은 노후를 살아가는 세대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는 아주 위험하다. 첫째는 가격하락의 위험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15년간 50%의 부동산 가격하락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도 그 원인을 경기침체와 고령화에서 찾고 있다.

두 번째는 유동성의 위험이다. 은퇴생활 중 경기가 침체되면 임대수입이 줄거나 심지어 단절될 수 있으며 매매가 중단돼 심각한 유동성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다 퇴직을 하면 소득이 중단되고 자녀들은 독립을 하지 않아 모아둔 돈을 조금씩 인출해 사용하며 앞날에 불안감을 느낀다. 특별히 준비해 놓은 개인연금도 없고, 보통은 집과 퇴직금등으로 평균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평균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후준비는 지속적인 현금수입을 만드는 것이며, 국민연금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이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날로 길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노후를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고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적절한 지출통제와 효율적인 자산운용 등 계획적인 노후 생활이 최선의 방법이다.

첫째, 먼저 적더라도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라. 현재의 금융자산으로 소득 없이 현재의 소비수준(월 150만원)을 유지할 경우 13년 후에는 금융자산이 바닥이 난다. 부부가 평균 수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이다. 눈높이를 낮추고 적당한 노동은 마음과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해 준다.

둘째, 지출규모를 줄이고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초기에는 여가생활비, 말기에는 의료비로 후반부로 갈수록 자금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 초기에 적절한 지출습관과 생활습관을 조절하여 현 생활비수준을 120만원으로 줄일 경우 금융자산의 소진시기를 13년에서 17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셋째는 아내가 혼자 사는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은 남겨두어야 한다. 평균수명 결혼 연령 차이를 합하면 대략 10년 정도는 부인 혼자서 노후를 보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많은 않지만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의10% 정도는 아내를 위해 장기투자 상품으로 떼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퇴 문제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사후준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까?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상속은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재무사건이다. 미리 유언을 작성해 주셔야 가족 간의 분쟁을 막아주고 남아 있는 배우자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상속재산을 적절하게 나누려면 상속이라는 재무행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문제, 적절한 재산분배 비율, 남아 있는 배우자를 위한 배려 등을 고려하여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며 재산이 많아 세금 부담이 걱정스러우면 전문자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부동산, 펀드, 주식 등 향후 가치가 상승 할 수 있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 시와 비교해 볼 때 절세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절세도 상속의 일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망이 임박한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인출에 주의해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 인출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된다. 1년 이내에는 2억 원, 2년 이내에는 5억 원이 넘는 경우는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한다

셋째, 배우자의 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는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글 : 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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