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되는 항목 꼼꼼하게 살펴야…400만원 까지 공제 가능한 연금저축을 활용도

2013년도 이젠 한 달 남겨두고 있다.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한 올해는 정치, 경제적으로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한해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상수지의 흑자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착시현상을 제외한다면 마이너스라는 기사들을 접할 때 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저상장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IMF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만큼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어려운 경제만큼 월급쟁이들에게는 12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성적에 따라 13월의 월급봉투라고 하는 두둑한 보너스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금융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최고의 재테크가 '세(稅)테크'라고 말한다. 세테크의 기본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고,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실질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흐름도를 살펴보면 총급여액(–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조특법상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결정세액–기납부세액=납부(환급)세액 이라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부양가족을 통한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 등의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으므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지금이라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라면 월세 소득공제를 눈여겨봐야한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면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늘어났고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미취학 아동을 방과 후 학교에 보내는 가정은 교육비공제가 있습니다. 올해 2월 15일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교재비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된 만큼 꼼꼼하게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이고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교재비,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대비해 지금부터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도 공제 대상이다.

지금 가입해도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청약저축이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신연금저축은 기존 연금저축보다 혜택이 많아졌으며 종전 만 18세 이상이던 가입 연령제한이 없어졌고 의무 납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었고 분기별 300만원이던 한도가 사라지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던 연금저축은 올해 12%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연금저축납입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400만 원의 12%인 48만 원까지만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분기별 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연금저축을 갖고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4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근 들어 청약 통장이 아닌 재테크 상품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와 주택 보유자는 물론이고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등 6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매달 납입하는 금액은 2만∼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가입할 때 15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할 수도 있다.

6곳의 은행이 제공하는 청약저축의 금리는 모두 같은데 가입 시점부터 해지하는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연 2% ▲1년 이상∼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3.3%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 원 범위에서 납입금액의 40%(최고 48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몇 가지 핵심체크 포인트를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 400만원 까지 공제 가능한 연금저축을 활용하라.
둘째,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교재비도 교육비공제에 포함되므로 꼼꼼하게 챙긴다.
셋째,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를 한쪽 배우자에게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월세를 사는 근로자는 월세소득공제를 활용하라.
다섯째, 부모 형제가 지급한 기부금도 함께 공제에 활용하라.
여섯째,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100만원을 활용하라.
일곱째, 소득공제 가능한 청약저축을 활용하라.

끝으로 비과세 금융상품을 통한 세테크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면, 보통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는 15.4%(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떼고 받는다.

대부분의 상품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처럼 예외인 경우를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 투자자는 비과세(생계형저축)에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15.4%가 아닌 9.5%가 적용되는 세금우대 상품도 있는데, 세금우대는 만 20세 이상이면 1000만 원 한도로, 만 60세 이상은 3000만 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다.

올해 새로 도입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는 재형저축이 있는데, 원한다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고 분기별 300만 원 한도로 최대 연 12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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