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개 뿌리기업 혜택…과락기준 완화

정부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으로 이원화됐던 뿌리기업 지정과 관련된 제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한다.

산업부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뿌리산업이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6개 기술 분야를 의미한다. 정부는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자금·인력지원사업 등을 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정요건 단순화, 과락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전체 뿌리기업의 약 10% 수준인 2500여 개의 기업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기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개발(R&D), 공정, 자금 등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특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년 50~100여 개의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확인할 계획이다. 6~7월에는 후보군을 발굴하고, 7~8월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한 뒤, 9월에는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을 최종 확인키로 했다.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으로 확인된 뿌리기업들은 정부의 특화된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부로부터 기술 우수성·신뢰성 등을 확인받아 기업 경영 및 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산업부와 중기청이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해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를 촉진해 뿌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기업 지정요건 개정 주요 내용

▲지정요건 단순화 : (현행) 3개 요건(기술․경영․품질) → (개정) 2개 요건(기술․경영) ▲지정요건(기술․경영) 과락기준 완화 : (현행) 70점 → (개정) 60점 ▲ 총점 과락제 신설 : 지정요건(기술․경영) 합계가 140점 이상 (총점 200점) ▲가점 신설(10점) : 기술개발실적, 수출실적 유/무 등 2개 평가기준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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