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8월 개정안 각 출연연에 통보
출연연 세부조항 마련 뒤 내년부터 시행 예정

미래부에서 발표한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자료.<사진=길애경 기자>
미래부에서 발표한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자료.<사진=길애경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 기술료 보상금 제도를 개정한 것을 두고 연구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줄어들고 오히려 정부가 가져가는 금액이 커진 개정안때문에 연구원 사기 저하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 연구개발(R&D) 결과물에 대한 기술료 보상금 제도를 개정하고 각 출연연에 이를 통보했다.

각 출연연에서는 정부의 개정 방침에 따라 자체 기술료 보상금 세부조항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 내용 중 관심이 쏠린 부분은 제23조 제8항이다. 비영리법인 참여 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적 금액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항목이다.

이 항목에 따르면 보상금 누적금액에 따라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30억원까지는 40%, 30~40억원까지는 30%, 40~50억원까지는 20%, 50억원 초과시에는 10%로 지급율이 달라진다.

변경 전 제도가 기술료의 50%를 일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얼핏 계산해도 연구원이 받는 기술료 보상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셈이다.

기술료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 또는 국가(전문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기술료 보상금 제도는 1982년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의거해 각 부처 연구개발(R&D) 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반영돼 왔다.

2005년 3월부터 정부는 이공계 사기 진작을 위해 연구자보상비율을 50%로 상향조정했으나 부처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정부는 2008년 12월 공동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12년 5월 개정을 통해 기술료 관리정책을 통일했으나, 상한 금액 등 세부사항은 개별 출연연에서 마련해 연구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실제 20억원을 넘는 기술료는 많지 않지만 IT분야 기술료의 경우 단위가 큰 경우가 간혹 있다. 큰 기술료 지급시 제한장치가 없어 개정하게 됐다"면서 "현장 의견을 통해 개정한 것으로 남는 기술료는 기관과 TLO 조직에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기술료 보상금 개정의 방향성은 이해 하지만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보상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연구현장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개정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재고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져 당분간 기술료 개정안 문제에 대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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