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상 사고관리 계획에 중대사고관리 포함 등

민병주 새누리당 국회의원(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발의했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민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안전 규제를 법제화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자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심이 높았던 원전 중대사고 규제와 관련 ▲ '원자력안전법상' 사고계획에 중대사고관리 포함 ▲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에 운전 관한 중대사고 관리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우리의 경우 중대사고 안전규제가 공문서, 정책성명 공표, 사업자 이행요구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한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원전시설의 중대사고 안전규제가 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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