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2015년 11월 희망으로 출발한 올 한해도 이제 두달 남았습니다. 연말 월급쟁이 최대의 관심사는 연말정산이 아닐까요?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너무 복잡하다 보니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에게 조금더 효율적인 준비를 할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이 확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더 강력해진 연말정산 시스템활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에 소개되고 전국뉴스에 나온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그간 정부3.0(정보공개등) 정신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하기위해, "2015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해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11월 4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세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①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②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③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이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텍스에서는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년에는 서비스 도입 첫해로 자료 수집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11월 4일 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항목을 일복요연하게 시각환 자료 제공과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을 알려줍니다. 1월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해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리한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스스로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준비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사용현황을 알수 있어 남은 2개월동안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사용법을 활용한다면 똑똑한 소비뿐만 아니라 절세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작성됩니다.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를 제외하고 4종(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은 자동 작성되고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예 : 교복·안경구입비, 기부금 등)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변경사항도 수정 가능하게 되어있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해 추가공제가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해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정청구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수 있고,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간편 제출 서비스 제도입니다.(온라인 제출)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토록 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되며, 정부3.0추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 비용은 매년 2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부를 내실 있게 구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세청이 11월 4일부터 제공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해와 올해 '13월의 세금'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토해 낸 경우가 적지않아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아서 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첨 홈텍스에 접속을 하면되는데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시작이 됩니다. 서비스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시작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를 거치면 내년에 받을 연말정산 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소득공제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을 입력해야 하는데 지난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 한 번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등록하여 이용 할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별로 내년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액을 챙길 수 있는 절세 팁을 안내 받을수 잇도록 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를 비롯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사용금액 조회가 가능토록 하여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주로 사용해야할 소비 수단이 신용카드 인지, 체크(직불) 카드인지등에 대한 절세전략을 세울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연말까지의 사용금액을 추가하면 소득공제 예상금액과 절감세액까지 계산할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15일에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공제액 계산시 제공되는 정보로서는 지난해 연말정산한 총급여와 부양가족 명세(제공되지 않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가져올수 있음)와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등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아볼수 있는 절차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서 산출된 결과 값(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금액)과 전년도 지급 명세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의 올해 반영된 급여 및 부양가족등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에게 남은 2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가 유리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직불) 카드를 써야 공제혜택이 커지므로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현명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없는 지출을 해서는 안되겠죠.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는 2015년 남은 기간 현명한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셔서 내년 1월에는 환급액을 최대화 할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최대의 재테크가 아닐까요. 남은 11월도 성공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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