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2015년 한해를 어떻게 마무리 하고 계시나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우리나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도 장밋빛 전망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경제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제만큼 월급쟁이들에게는 12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연말정산 성적에 따라 13월의 월급봉투라고 하는 두둑한 보너스를 확보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최고의 재테크가 '세(稅)테크'라고 말합니다.

세테크의 기본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고,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 실질 수익률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쟁이들의 두둑한 보너스도 올해는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 이란?

매년 12월이 되면 회사에서는 각종 증빙서류나 영수증등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우선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에 1년분의 정확한 금액을 따져서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6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는 두둑한 보너스 대신에 얇은 보너스 내지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한다.

자신의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은 낮은데 무조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말에 휘둘리다가는 쓸데없는 낭비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으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한들 공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거짓된 정보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인적공제나 금융상품(저축상품 등)에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합니다. 금융상품은 재테크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으니 연말정산과 함께 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게 좋습니다.

◆ 두번째, 개정된 법규정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조치는 사업연도 중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소득공제의 한도액을 늘린다든지, 공제 항목을 늘리는 것들이 그런 예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새로운 규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 세 번째, 영수증을 잘 갖추어야 한다

일단 소득수준별로 설계가 되었다면 소득공제 서류를 모으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공제서류는 곧 돈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참고로 요즘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출력하여 소득공제서 등에 바로 기재해도 됩니다. 다만, 조회된 내용과 실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봉이 1,000만 원에 가까운 저소득층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세금이 거의 없으므로 증빙을 모을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3%)를 초과 지출하여야 공제자격이 주어지므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보장성보험료나 교육비 공제처럼 최고한도가 있는 경우 100만 원(교육비는 300만 원이나 9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네 번째,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금물이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며 그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한 뒤에도 관심을 갖고 상황 전개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알맞은 조치를 받도록 하며. 지난해 혹시 공제를 덜 받은 것이 있다면 이 또한 환급신청을 하도록 하여 세금에 대한 권리를 100% 누리셔야 합니다.

◆ 다섯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뒤에 한 번 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다음편 : [성공하는 재테크] 2015년 연말정산 2탄 – 연말정산 개정내역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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