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이번에는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소득법 제52조 제5항, 6항)

(1)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신설
   ① 만기 15년 이상인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신설)
   ② 만기 15년 이상인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③ 만기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④ 만기 10년 이상인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신설)
(2) 적용시기 : 2015. 1. 1. 이후 차입분부터

2.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소득법 제59조의3)

(1) 연금계좌 (연금저축 + 퇴직연금) 납입금액의 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
(2)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400만원)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금액 한도를 300만원 추가)
  ☑ 납입한도 사례
   ① 연금저축 0원, 퇴직연금 700만원 납입시 : 한도금액 700만원 (퇴직 400만원, 추가 300만원)
   ② 연금저축 200만원, 퇴직연금 500만원 납입시 : 한도금액 700만원 (연금 200만원, 퇴직 200만원, 추가 300만원)
   ③ 연금저축 500만원, 퇴직연금 200만원 납입시 : 한도금액 600만원 (연금 400만원, 퇴직 200만원)
   ④ 연금저축 700만원, 퇴직연금 0원 납입시 : 한도금액 400만원 (연금 400만원)
(3) 적용시기 : 2015. 1. 1. 이후 납입분부터

3.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소득법 제59조의4 제2항, 소득령 제118조의5제4항, 소득칙 제61조의4)

(1) 난임부부가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를 한도없이 공제
  ① 난임시술비 : 보조생식술 (체내ㆍ체외인공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 (체내·체외인공수정을 포함한다)에 소요된 비용
  ② 한도 미적용 대상 의료비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의료비
(2) 적용시기 : 2015. 1. 1. 이후 지출분부터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법 제59조의4 제3항)

(1)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도 3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2) 적용시기 : 2015. 1. 1. 이후 지출분부터

5. 중소기업창투조합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제16조)

(1) 공제대상 :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
(2) 소득공제율
   ①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간접출자. 투자 : 출자. 투자금액의 10%
   ②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 : 투자금액의 100% (1,5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 이하분은 50%, 5,000만원 초과분은 30%)
(3) 적용시기 : 20915. 1. 1. 이후 출자. 투자분부터

6.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대상 축소 (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

(1) 공제대상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공제부금 납부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적용 불가능하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15년 중으로 가입하여야 함
(2) 적용시기 : 2016. 1. 1. 이후 가입분부터

7.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변경 (조특법 제87조 제2항)

(1) 공제대상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2015년 1월 1일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가능
(2) 납입한도 : 240만원 (종전 120만원)
(3) 적용시기 : 2015. 1. 1. 이후 납입분부터

8.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조특법 제88조의4 제13항)

(1)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2) 적용시기 : 2015. 1. 1. 이후 기부분부터

연말정산시 개정된 세법내용과 잘 비교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꼼꼼하게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위해 지난 한해 나의 소득과 공제 내용을 미리 미리 잘 챙겨보시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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