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2015년을 보내고 새로운 2016년 병신년(丙申年)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기준금리 1%대로 인하되면서 시중 정기예금 금리도 1%대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1%금리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주식시장도 4월 2,170p를 넘어 섰지만 24일 종가는1,990p로 마감하면서 역시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부동산 또한 내년 대출규제를 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집값이 하락하는등 내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국제유가의 하락과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미국의 연말 금리인상, 국내기업들의 실적 미진등으로 한해동안 재테크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둔 부분이 미흡했다 평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재테크 영역에서 201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참고가 될 만한 몇가지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201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액기부금 세금혜택이 3,000만원→2,000만원, 세액공제율 25%→30%로 변경되며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가입, 사업자로고 부착을 해야 가능하며 상속세 공제 마지노선도 자녀 1인당 3,000만원→5,000만원, 미성년자는 연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동거주택을 상속 받으면 상속주택 가액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40%→80%로 조정하였으며 자녀에게 재산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금액이 3,000 만원→5,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녹용,향수,고급사진기의 개별소비세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겐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해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금혜택으로 근로자, 사업자,농어민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등 예탁금 1인당 3,000만원씩 2018년까지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근로자 추가공제 혜택이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율 10%→20%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처럼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잘 살피어 활용하시는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부동산 하우스 스토리 참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로 16~48% 세율적용, 3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혜택이 2015년 연말로 종료, 전용면적 60㎡이하 면제, 60~85㎡ 이하 감면되었던 취득세가 4.6%의 세율적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은 2018년 12월까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분할 상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이며, 정부는 오는 2017년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종전 40%에서 45%로 높인 상태입니다.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한편으로는 올해 상승세를 타던 부동산 경기가 '대출 옥죄기'로 인해 다시 하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7월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끝나고 연장 여부가 검토되며 이전까지 LTV는 수도권 50~70%, 비수도권 60~70%가,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가 각각 적용되다가 지난해 8월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LTV 70%, DTI 6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내년 말 종료되며 정부는 지난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임대인에게 2016년까지 과세를 유예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10년 이상을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 공제율이 대폭 높아지눈데, 현재는 무주택 자녀가 5억원 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경우 집값의 40%에 한해서만 면세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100% 면제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 폭이 80%로 줄어들었고 동거 기간은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밖에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며 전자계약이 시행되면 전월세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내년 초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운영에 돌입한 뒤 2017년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성공하는 재테크]2016년 새해에 바뀌는 것들下편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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