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 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소멸되는 보험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준조세처럼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보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보다는 습관적으로 대처하고 막상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정신이 없어 우왕좌왕하느라 보험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차량이 망가져 보상을 해야 하는 대물보장이나 사람이 다쳤을 때 대인보장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 외에 교통사고가 났을때 보험금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교통사고시 놓치지 말아야할 보상금 3가지

첫 번째, 부상치료를 받았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치료를 받는다면 상대차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 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2.1%의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상대차 과실의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치료를 받는다면 꼭 상대차의 보험사에게 위자료, 휴업 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를 폐차한다면 저동차값외에도 등록세와 취득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차량대체 비용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자기차량 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내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성공하는 재테크]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보험정보下 편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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