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회, 19일 '중국 지식재산 현황과 진출 전략' 주제 학습
이병진 변리사, 中 시장 합리적 지재권 권리·제도 소개

동아시아연구회 정기모임에서 이병진 특허법인참좋은 변리사가 '중국 지식재산 현황과 진출전략'의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동아시아연구회 정기모임에서 이병진 특허법인참좋은 변리사가 '중국 지식재산 현황과 진출전략'의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중국에 지식재산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허출원보다는 '실용신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국의 특허·상표 출원이 2015년 기준 110만여 건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선 가운데 중국 지식재산권 시장에 진출을 앞둔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아시아연구회(회장 곽상수)는 지난 19일 대덕넷 교육장서 이병진 특허법인 참좋은 변리사를 초청, '중국 지식재산 현황과 진출 전략'의 주제로 4월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병진 변리사는 "국내 기업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진출 전략으로 특허출원보다는 '실용신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실용신안은 '작은 발명·창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출원보다는 실용에 적합한 단기성 기술·제품에 실용신안이 시간·비용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 변리사의 설명이다.

실용신안은 권리보호 기간이 10년으로, 특허의 20년보다는 짧은 기간이다. 이 변리사는 "단기성 기술·제품의 경우 생존력이 평균 10년 이하인 것을 감안할 때 10년은 충분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중국 실용신안 제도의 장점.<사진=이병진 변리사 제공>
중국 실용신안 제도의 장점.<사진=이병진 변리사 제공>

특허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치는 반면, 실용신안은 형식심사만 진행하기 때문에 권리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어 특허와 큰 차이가 없다.

또 특허출원 심사처리 기간은 평균 22개월이지만, 실용신안는 평균 4.3개월 정도다. 등록소요 시간도 특허 대비 약 1/5 수준이다.

특히 이 변리사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이중출원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심사처리 기간이 짧은 실용신안 권리를 먼저 획득해 경쟁 기업의 견제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다.

아울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IP-DESK 제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중국 지식재산권 진출을 위한 지원 제도로 중국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국에 상표·디자인 출원 등 현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재권 상담, 등록, 침해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변리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분석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국내 과학계에서 나오는 기술·제품들도 막대한 중국 시장에서 빛을 발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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