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은 이익 아닌 지식 창출하는 곳"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현행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하는 분류에 '연구목적기관'을 신설,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19개 ▲인문사회분야 출연연구기관 23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기관 11개 등 총 53개 공공기관이 공운법상 연구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경영혁신 추진시, 해당 연구목적기관의 업무성격과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출연연은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이나 기관평가 등에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받고 있어 연구 자율성과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임금피크제 도입 등 각종 공공기관 개혁 분위기 속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신 의원은 "출연연은 R&D를 통해 지식창출이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안정적 연구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에 관한 부분은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운법에서 출연연을 제외하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