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연구실 안전 사후조치보다 예방이 중요"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사진=대덕넷 자료>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사진=대덕넷 자료>
대학연구실 10곳중 9곳이 안전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총액 중 1%미만의 금액만 반영, 사고시 학생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1일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 지난해 대학의 88% 정부출연기관의 70%가 연구과제 인건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1%미만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1%이상 2% 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리 예산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 356곳 중 316곳(88.76%)이 1%미만, 23곳(6.46%)이 1~2%, 2% 이상은 17곳으로 집계됐다. 출연연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39곳 중 27곳(69.23%)이 1%미만, 1~2%는 12개로 확인됐다.

오세정 의원은 "학생 연구원 손가락 절단사고 등 연구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생연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연구실의 안전은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면서 "미래부는 이를 점검하는 전문인력과 안전예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조직을 마련해 연구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