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BNH' 상장 주식 매각 수익 배분 탄력
원자력연 "최근 내부 규정 마련돼 분배절차 진행할 것"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사업화 수익배분 이슈가 그동안 여러 의견차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내부 규정 확정으로 집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연구자와 기술이전 기여자 간 기술료 수입 분배에 대한 의견 차로 내부 규정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기술료 분배가 미뤄져 왔으나, 이번 규정 확정으로 1600억원대 기술료 수익배분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례는 앞으로 정부출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성공 후 대규모 수익배분 이슈의 본보기가 될 수 있어 과학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 말 '기술출자 관리지침'을 확정하고, 15개월 이상 보류됐던 국내 1호 연구소기업 '콜마BNH'의 코스닥 상장 주식 처분에 대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원자력연의 기술출자 관리지침에는 수익에 대한 사용용처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지급 절차가 담겼다.

수익 사용용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 등에 근거해 연구기여자 보상을 기본적으로 수익의 50%로 정했다. 

앞으로 기술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구개발 보상금 50%와 함께 연구개발 재투자가 가능하고, 기관운영비 사용과 연구소기업 재출자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대상들에게 최대 10%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수익배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구개발 과제 참여 연구자와 발명자, 노하우 기술개발 기여자 등 참여연구원과 함께 기술사업화 기여자도 수익배분 대상에 포함했다. 기술사업화 기여자는 연구소 기술출자 계약체결 전·후 과정에서 참여했던 실질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익의 지급 절차는 기술료 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해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대표 기술사업화 책임자가 참여 연구원에 대한 개별 참여기여도에 따라 수익배분률을 결정하고 참여연구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런 다음 기술사업화 관리부서에 신청하면 기술료 보상심의위원회 평가 후 수익을 확정해 지급하게 된다. 

기술사업화 기여자 역시 연구개발 책임자가 관계 부서장과 협의해 대상과 기여 정도를 파악하고, 기술료 보상심위원회에서 자격여부를 평가해 수익을 배분하도록 조치했다.

◆ 총 1600억원대 이상 수익 어떻게 배분될까?

원자력연이 콜마BNH의 주식 매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은 총 16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자력연이 보유한 콜마BNH의 전체 지분은 1189만5638주(16.4%)다. 원자력연은 지난해 5월 보유중인 콜마BNH의 주식 지분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주를 이미 매각해 484억원의 매각 수익을 거둔 바 있다. 현재 300만주를 매각하고 남는 주식수는 889만5638주로 이를 매각했을 경우 발생하는 수익이 1180억원(2016년 8월 8일 종가 기준)대가 넘는다. 

원자력연은 2004년 콜마BNH 창업 당시 3억7800만원의 기술출자를, 2008년 자본금 증액시 현금출자 5000만원을 더해 총 4억2800만원을 출자했다. 이후 콜마홀딩스와의 회사 합병 등으로 자본금에 변동이 생기며 지난해 상장 시점 원자력연의 지분율은 16.4%였다.

기술료 수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매각 수익 484억원 중 법인세 20% 주민세 2% 등 세금 22%를 제외한 377억5000만원이 원자력연과 연구자, 기여자에게 배분된다. 연구자와 기술이전 기여자에게는 매각 수익의 절반인 180억원(원자력연 5000만원 현금출자분 제외)을 기술료 수입으로 받을 수 있다.

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은 8명 정도다. 분야별 핵심연구원 1명씩 2명에게는 기술료 수입의 50% 지분을 나머지 연구원과 기술이전·특허, 홍보 등 기여자는 원자력연 내부 규정에 따라 기술료 수입이 분배되게 된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최근 내부 규정을 확정하고 조만간 수익배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연구자 보상금은 50%, 나머지 기여자는 0~10%까지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 규정 해석 따라 '보상 차이 가능'

그런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기존의 수익배분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연구자 보상이 달라질 수 있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2조와 23조에 의한 기술료 사용에 관한 규정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수익금 등의 사용에 관한 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연구자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식 매각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시행령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1차 매각 수익의 절반인 242억원과 향후 매각 예정 수익의 절반인 591억원 등 총 833억원을 원자력연 연구자들에게 기술료 수입으로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하면 구체적인 보상비율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관장이 보상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미래부는 기술료 배분 관련 미래부가 아직 적용 기준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미래부의 늦장 행정과 무원칙 행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술창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창조경제 성공사례 창출을 적극 추진해야 할 미래부가 막상 성공사례 앞에서는 적용 기준조차 마련치 못해 결과적으로 연구자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제처, 감사원 등 유권해석을 통해 신속 처리할 것을 요청하며, 필요하다면 국정감사에서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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